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환경교육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환경교육사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환경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사 실무과정 양성기관, 환경교육사 실무과정, 환경교육 관련 경력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환경교육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교육사로서의 꿈을 펼쳐보세요.
은퇴 후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환경교육사: 자격요건과 취업분야
환경교육사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같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자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환경교육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절차
- 이력등록: 국가환경교육센터
- 환경교육포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등록
- 교육신청: 국가환경교육센터
- 희망 양성과정(1·2·3급) 교육신청 ※ 현재 2·3급만 운영 중
- 기본과정 수료 및 평가: 양성기관
- 국가환경교육센터 출석률 80% 이상
- 온라인 교육은 100% 출석
- 필기평가 평균 60점 이상
- 실습과정 수료 및 평가: 양성기관
- 출석률 80% 이상
- 실기평가 평균 70점 이상
- 오프라인 교육만 운영 중
- 자격 발급 요청: 국가환경교육센터
- 자격발급 신청
- 요건 충족서류 제출
- 자격충족여부 확인
- 자격제한사항 조회: 환경부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제한 조회
- 합격: 환경부
- 환경부 장관 자격증 발급
- 보수교육: 양성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
-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마다 1일 (7시간)
환경교육사 주요업무
- 1급: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과 경영, 기관 운영 총괄 책임
- 2급: 환경교육 사업기획과 기관 내 인적자원 관리, 환경교육기관 중간관리자 역할
- 3급: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안 개발
자격요건
환경교육사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환경교육사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급: 2급 자격 취득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3급 자격 취득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3급: 누구나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환경 관련 학사 취득자는 3급 기본과정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에 응시하고, 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환경교육사 자격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로 구성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합니다.
- 필기평가: 환경교육사 실무과정의 이론과목에 대한 지식을 평가합니다. 필기평가는 3급만 시행되며, 2급과 1급은 실무과정을 이수하면 면제됩니다.
- 실기평가: 환경교육사 실무과정의 실습과목에 대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실기평가는 3급, 2급, 1급 모두 시행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환경교육사 실무과정 양성기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2023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기관은 전국 11곳이며, 2급은 2곳, 3급은 9곳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각 기관별로 교육일정과 접수기간이 다르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는 2급은 1,620,000원, 3급은 1,010,000원
-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에게는 교육비 전액이 환급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실무과정을 이수하면 3급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3급 실무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2급이나 1급 실무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3급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신청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홈페이지의 [이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실무과정
환경교육사 실무과정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입니다. 환경교육사 실무과정은 3급, 2급, 1급으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격등급
- 1급: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50점), 환경교육 연구 및 개발(50점)
- 2급: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50점),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50점)
- 3급: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50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50점)
실무과정 내용
- 1급: 환경교육 현황과 진단, 환경교육 세미나, 환경교육 시설 계획 및 실습, 환경교육 협력과 네트워크, 경영 진단과 전략 수립, 선택교과 등 120시간 이상(이론 54시간, 실습 60시간, 선택 12시간)
- 2급: 지역 환경교육 현장 연구, 환경교육 사업 기획, 평가, 환경교육 홍보·마케팅, 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환경교육 전시 관리, 선택교과 등 144시간 이상(이론 54시간, 실습 60시간, 선택 30시간)
- 3급: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지역환경문제 탐구, 환경교육과 의사소통,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선택교과 등 144시간 이상(이론 75시간, 실습 51시간, 선택 18시간)
환경교육 관련 경력
환경교육 관련 경력은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입니다. 환경교육 관련 경력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환경교육 관련 업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를 말합니다.
- 환경교육 관련 경력은 연간 80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되며, 3년의 경우 240시간 누계 적용됩니다.
- 환경교육 관련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관명의의 직인이 포함된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교육사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익한 자격입니다. 환경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에 응시하고, 취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교육 기관과 협력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경교육사로서의 꿈을 펼쳐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