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사용하려면 직업적 목적뿐 아니라 취미로 즐기기 위해서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은 드론의 무게와 용도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구분되며, 각 자격증의 취득 요건은 다릅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의 종류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을 사용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할까? 드론 조종 자격증 종류와 요건
드론이란 무인 비행장치의 일종으로, 원격 조종이나 자동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입니다. 드론은 항공촬영, 측량, 농업방제, 택배 수송, 감시,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드론으로 유튜브 촬영 같은 개인 동영상 촬영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정 무게이상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 종류와 요건
드론 조종 자격증은 드론의 무게와 용도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구분됩니다.
- 1종은 12kg 이상의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 항공촬영 등 드론사업을 하는 경우
- 2종은 12kg 미만의 드론을 사용하여 드론사업을 하는 경우
- 3종은 12kg 미만의 드론을 사용하여 취미용으로 비행하는 경우
- 4종은 2kg 미만의 드론을 사용하여 취미용으로 비행하는 경우
그렇지만 취미용으로 드론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항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250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할 경우에는 드론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50g 이하의 드론을 취미용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사용할 때는 항상 항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타인의 목숨과 재산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각 자격증의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요건 |
1종 | 만 14세 이상, 항공기 조종면허 소지, 항공대학교 졸업 또는 전문교육기관 이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 |
2종 | 만 14세 이상,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 소지, 전문교육기관 이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 |
3종 | 만 14세 이상,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 소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 |
4종 | 만 14세 이상, 무료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 교육 수료증 발급 |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방법
드론 조종자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종
- 응시자격: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수료한 자
- 항공대학교에서 40시간의 항공기 운항 이론교육과 40시간의 비행실습을 수료
- 전문교육기관에서 20시간의 항공기 운항 이론교육과 20시간의 비행실습을 수료
- 학과시험
-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 및 항법 등 4개의 과목
- 각 과목당 25문제, 총 100문제
- 합격 기준은 과목당 70점 이상, 총점 280점 이상
- 실기시험: 구술시험과 조종시험으로 구성
- 구술시험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 및 항법 등 4개의 과목에 대한 질의응답
- 조종시험은 드론의 기본조작, 비행기동, 비상처리 등을 평가
- 합격 기준은 구술시험과 조종시험 모두 70점 이상
2종
- 응시자격
- 전문교육기관에서 20시간의 항공기 운항 이론교육과 20시간의 비행실습을 수료한 자
- 학과시험과 실기시험: 1종과 동일
3종
- 응시자격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시간의 항공기 운항 이론교육을 수료한 자
- 학과시험
-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등 1개의 과목으로 구성, 총 40문제,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 실기시험: 구술시험과 조종시험으로 구성
- 구술시험: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등 1개의 과목에 대한 질의응답
- 조종시험: 드론의 기본조작, 비행기동, 비상처리 등을 평
- 합격 기준은 구술시험과 조종시험 모두 70점 이상
4종
- 응시자격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무료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 온라인 교육과정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등 7가지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총 6시간 정도 소요
- 각 교육과정을 모두 시청한 후 평가를 통과하면 교육 수료증을 출력
- 4종 자격증은 취미용으로만 드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드론사업을 하려면 2종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
드론 조종 자격증 유효기간과 갱신 방법
드론 조종자 자격증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류 | 요건 |
1종 | 갱신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해당 종류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비행실습을 수료한 경우 |
2종 | 갱신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해당 종류의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10시간 이상의 비행실습을 수료한 경우 |
3종 | 갱신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해당 종류의 비행경력 5시간 이상,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5시간 이상의 비행실습을 수료한 경우 |
4종 | 갱신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해당 종류의 비행경력 2시간 이상,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2시간 이상의 비행실습을 수료한 경우 |
갱신 신청을 하면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50,000원
- 2종: 30,000원
- 3종: 20,000원
- 4종: 10,000원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갱신하는 것은 드론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드론을 사용할 때는 항상 항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타인의 목숨과 재산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드론은 전문적인 촬영기사를 꿈꾸거나 혹은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액티브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 교육과 자격을 통해 드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루고자 하는 꿈에 안전하게 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