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과 지원 내용을 비교해, 여러분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점부터 지원 내용까지 완벽 비교
취업을 원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려해 보세요. 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지원 대상, 내용, 금액 등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매월 50만원 지원받고 취업 준비하기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유형에 선정되면
- 매월 50만원씩,
-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집니다.
- 요건심사형: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발형: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만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1유형에 선정되면 고용센터 상담사(☎ 1350)와 함께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또한 매월 2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 활동 비용 지원받고 취업 준비하기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 등이 포함되며, 직업 훈련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8만 4천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계층이 포함됩니다.
- 특정 계층: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만 18세~34세의 구직자
- 중장년: 만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유형에 선정되면, 1유형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 상담사와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차이점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을 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 실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구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급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1유형 vs 2유형: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
1 유형 | 2유형 |
지원 대상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구직자 | 특정 계층,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100% 이하)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 활동 의무 | 매월 2회 이상 구직 활동 수행 |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포털(고용 24) 접속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요 시 추가 서류
- 가구 단위 증빙: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 취약계층 증빙: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추가 증빙: 사업주 확인자료 등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주의: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똑똑하게 선택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지원 내용과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취업 준비와 생계 안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고용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